신고를 받고 관계 공무원이 주거지에 나가는 것은 임의 방문이 아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조사와 진찰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를 따로 두고 있다.
공무원은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이나 선박, 항공기, 열차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하게 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동행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처분을 집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보이고 처분의 이유와 내용을 알린다. 대상자에게는 검사 결과와 격리 기간,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본인이 동의해야만 조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다만 필요한 범위를 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례 원칙을 지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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