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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을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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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미접종은 접종 권고의 대상일 뿐 감염병의심자 요건과는 관련이 없다 ② 여행을 계획한 단계는 위험지역 체류나 경유에 이르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답이다. 감염병환자와 접촉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 감염병의심자이다 ④ 완치되어 퇴원한 사람은 감염병환자였던 사람이지 의심자가 아니다 ⑤ 항체 보유자는 오히려 감염 위험이 낮아 의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의심자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관리 대상이 된다. 감염병예방법은 접촉만으로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유행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등이다.

대상이 되면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 관찰, 검사 같은 조치가 이어진다. 접촉한 시각과 노출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관찰 기간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주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완치되어 퇴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염병의심자가 되지 않는다. 기준은 노출 여부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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