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병상에 들어간 환자가 생업 중단을 걱정하면 권리부터 안내한다. 감염병예방법은 격리와 치료 등을 받아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함께 인정된다.
반대로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지켜져야 격리와 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른 환자의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요구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 범위는 방역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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