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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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관리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감염병 발생 정보는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는 대상이지 비공개 요구 대상이 아니다 ② 역학조사는 거부와 방해가 금지되므로 스스로 빠질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예방접종 비용 부담과 피해보상은 별개이며 전액 환급 청구권은 없다 ④ 환자 개인의 신원은 보호 대상이므로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정답이다. 격리와 치료로 생긴 피해의 보상 청구는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과 국민 권리알 권리와 보상받을 권리

격리 병상에 들어간 환자가 생업 중단을 걱정하면 권리부터 안내한다. 감염병예방법격리와 치료 등을 받아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함께 인정된다.

반대로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지켜져야 격리와 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주의

다른 환자의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요구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 범위는 방역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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