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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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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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간호사는 개설 주체가 아니며 조산사만 조산원을 열 수 있다 ② 정답이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개설 주체에 포함된다 ③ 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은 개설하지 못한다 ④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 ⑤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등에 해당하여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자누가 열 수 있는가

요양병원을 열고 싶다는 상담이 들어오면 자격 요건부터 확인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정해 두고 그 밖의 사람은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다.

간호사와 약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처럼 다른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만으로 개설자가 될 수 없다. 개설은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주의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만 빌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명의 대여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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