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열고 싶다는 상담이 들어오면 자격 요건부터 확인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정해 두고 그 밖의 사람은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다.
간호사와 약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처럼 다른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만으로 개설자가 될 수 없다. 개설은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만 빌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명의 대여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