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기간이 10년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기간이 10년인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수술기록과 진료기록부를 10년, 환자 명부와 간호기록부를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환자 명부는 5년간 보존하는 기록이어서 10년 대상이 아니다 ② 처방전은 2년으로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기록이다 ③ 간호기록부는 5년이며 진료기록부의 10년과 혼동하기 쉽다 ④ 정답이다. 수술기록은 진료기록부와 함께 10년간 보존한다 ⑤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다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보존기간서류마다 다른 연한

기록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할 때에는 종류별 보존기간부터 확인한다.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연한을 정해 두고 있다.

수술기록과 진료기록부는 10년, 환자 명부간호기록부, 검사내용 기록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2년간 보존한다.

보존기간은 기록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전자의무기록으로 보관할 때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위조나 변조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분쟁이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보관 형태와 관계없이 임의로 폐기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