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활력징후 측정과 체위 변경을 맡길 때, 그 일을 나누어 주고 수행을 살피는 것 자체가 간호사의 법정 업무에 들어간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요구자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정한다.
지도한다는 것은 맡긴 뒤 손을 떼는 일이 아니다. 수행 범위를 정해 주고 결과를 확인하며, 상태 변화가 보이면 직접 확인해 보고와 기록으로 이어 가야 한다.
진단서 작성이나 약물 처방은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넘어오지 않는다. 지도와 보조의 경계를 흐리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이어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