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에서 진료해 달라는 요청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예외를 좁게 정하고 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르는 때, 가정간호를 하는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때 등이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현장에서 기도와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 처치를 마치면 이송과 인계로 이어 간다.
회사 방문 진료나 행사장 무료 진료, 주차장 천막 진료처럼 편의를 이유로 한 기관 외 의료업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