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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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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제약회사의 요청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어서 원외 의료업 금지에 걸린다 ② 홍보 목적의 무료 진료는 대가가 없더라도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정답이다. 응급환자 진료는 법이 명시한 원외 의료업의 대표적 예외이다 ④ 장소가 의료기관 부지라도 개설 신고된 시설 밖이면 별도의 예외 사유가 필요하다 ⑤ 사적 모임에서의 상담과 처방은 요청 주체와 상황 어느 쪽도 예외에 들지 않는다

임상 시나리오

기관 밖 진료허용되는 예외의 범위

병원 밖에서 진료해 달라는 요청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예외를 좁게 정하고 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르는 때, 가정간호를 하는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때 등이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현장에서 기도와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 처치를 마치면 이송과 인계로 이어 간다.

주의

회사 방문 진료나 행사장 무료 진료, 주차장 천막 진료처럼 편의를 이유로 한 기관 외 의료업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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