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바빠서 체위변경을 하지 못했는데, 교대 전에 빈칸이 남는 것이 마음에 걸려 두 시간마다 시행했다고 적어 넣었다. 기록지는 깔끔해졌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 않은 처치를 적은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해 처분 대상이 된다.
임상적 위험도 함께 커진다. 다음 근무자는 기록을 믿고 피부 상태 확인을 미루게 되고, 욕창이 생겼을 때는 기록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 실제로 한 간호까지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적지 못한 부분을 비워 둔 기록 누락은 부작위지만,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적은 것은 적극적인 거짓이다. 잘못 적었을 때는 지우지 말고 정해진 방법으로 정정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