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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실제로 하지 않은 체위변경을 수행했다고 간호기록에 적은 간호사에게 성립하는 문제는?

해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록 누락은 부작위지만 하지 않은 처치를 적은 것은 허위 기재여서 처분 대상이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빠뜨린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적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의무여서 이 사안과 층위가 다르다 ③ 비밀누설은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규정이다 ④ 주의의무 태만으로만 보면 기록을 조작했다는 점이 가려진다 ⑤ 정답이다. 하지 않은 처치를 했다고 적는 것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이다

임상 시나리오

허위 기록하지 않은 처치를 적으면

야간 근무 중 바빠서 체위변경을 하지 못했는데, 교대 전에 빈칸이 남는 것이 마음에 걸려 두 시간마다 시행했다고 적어 넣었다. 기록지는 깔끔해졌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 않은 처치를 적은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해 처분 대상이 된다.

임상적 위험도 함께 커진다. 다음 근무자는 기록을 믿고 피부 상태 확인을 미루게 되고, 욕창이 생겼을 때는 기록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 실제로 한 간호까지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주의

적지 못한 부분을 비워 둔 기록 누락은 부작위지만,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적은 것은 적극적인 거짓이다. 잘못 적었을 때는 지우지 말고 정해진 방법으로 정정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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