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이 확인된 환자가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환자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간호사에게는 함께 지켜야 할 다른 의무가 있다.
비밀유지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제삼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제한된다. 감염병예방법은 법정감염병을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간호사는 신고가 법이 정한 절차이며 그 정보가 접촉자 조사와 치료 지원 목적으로만 쓰인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정해진 경로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
환자 동의를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거나 가족에게만 알리는 것은 의무 위반이다. 게시판이나 병동 내부에 알리는 행위는 신고가 아니라 명백한 비밀누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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