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반복되는 흡인과 승압제 증량이 이어지고 있다. 처치는 생명을 늘리지 못한 채 고통만 더하는 상태이고, 팀은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악행금지이다.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소극적 요구로, 이득 없이 부담만 키우는 무익한 처치를 멈추자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선행은 적극적으로 이익을 주라는 요구여서 방향이 다르다. 실제 논의에서는 두 원칙을 이익과 해악의 저울에 함께 올려 처치가 주는 이득과 부담을 견주어 본다.
중단 논의는 환자나 대리인의 뜻을 확인하는 자율성 존중과 반드시 함께 간다. 자원 배분을 이유로 든다면 그것은 정의의 원칙이지 악행금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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