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교사 안 환경관리기준을 정해 두고 있다. 교실의 실내온도는 18~28℃, 비교습도는 30~80% 범위로 유지한다.
보건교사는 교실마다 온습도계를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준을 벗어나면 환기와 냉난방, 가습이나 제습으로 조정하도록 담임교사와 행정실에 알리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같은 기준에서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책상면 조도는 300럭스 이상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졸음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쉬는 시간마다 창을 연다.
난방기를 오래 켠 겨울 교실은 온도가 기준 안이라도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기 쉽다. 온도만 확인하고 습도 점검을 빠뜨리면 호흡기 점막 건조와 감염 위험을 놓치게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