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동작과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가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에서는 설비와 작업방법, 작업시간 같은 작업환경과 함께 근로자의 증상, 기존 질환자 발생 여부를 본다.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개선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정기 주기와 상관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근골격계질환자가 인정되거나 새로운 부담작업과 설비가 도입되면 지체 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환경측정과 주기를 뒤섞기 쉽다. 두 제도는 목적도 대상도 다르므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3년 주기라는 점을 따로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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