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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주기는?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질환자가 생기면 지체 없이 수시조사를 하게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주기에 해당한다 ② 1년마다 하는 것은 일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로 유해요인조사와는 다르다 ③ 2년마다로 정해진 조사 주기는 규정에 없어 다른 제도와 혼동한 값이다 ④ 정답이다. 3년마다 1회 이상 하고 사유가 생기면 수시조사를 더 시행한다 ⑤ 5년마다로 정한 조사는 없으며 주기를 지나치게 길게 잡은 값이다

임상 시나리오

유해요인조사3년마다, 사유 생기면 수시

반복 동작과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가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에서는 설비와 작업방법, 작업시간 같은 작업환경과 함께 근로자의 증상, 기존 질환자 발생 여부를 본다.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개선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정기 주기와 상관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근골격계질환자가 인정되거나 새로운 부담작업과 설비가 도입되면 지체 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주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환경측정과 주기를 뒤섞기 쉽다. 두 제도는 목적도 대상도 다르므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3년 주기라는 점을 따로 정리해 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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