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설치한다.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설치 기준은 의료취약지역 가운데 인구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지역이다. 다만 도서지역처럼 여건이 특수하면 그보다 적어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배치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일정 기간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조산사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미한 질병의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는다.
인구 기준을 5,000명 이상으로 뒤집어 외우기 쉽다. 상한이 5,000명 미만이라는 점과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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