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지역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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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지역 기준은?

해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령은 의료취약지역 가운데 인구 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인 지역을 기준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서지역 등은 그보다 적어도 시·도지사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의료취약지역에서 인구 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② 5천 명 이상은 상한을 넘는 규모로 보건지소 등이 담당하게 되는 범위이다 ③ 1만 명 이상인 읍은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설치 대상이 아니다 ④ 300명 미만은 도서지역 특례에서도 못 미치는 규모로 일반 기준이 아니다 ⑤ 인구 기준 없이 모든 읍·면에 두는 것은 보건지소의 설치 방식에 해당한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진료소 설치의료취약지역 인구 기준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설치한다.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설치 기준은 의료취약지역 가운데 인구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지역이다. 다만 도서지역처럼 여건이 특수하면 그보다 적어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배치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일정 기간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조산사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미한 질병의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는다.

주의

인구 기준을 5,000명 이상으로 뒤집어 외우기 쉽다. 상한이 5,000명 미만이라는 점과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기억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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