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시·군·구마다 한 곳 두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추가 설치는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어 한 곳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조례로 정해 이루어진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한다.
하부 조직과 구분해야 한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둘 수 있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며 근거 법령도 서로 다르다.
'시·군·구마다 한 곳'만 외우면 추가 설치 조항을 놓친다. 조문 적용 문제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