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한 해 진료비 총액을 미리 협상해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한이 있어 의료비 억제 효과가 크다.
문제는 계약된 총액이 바닥나는 시점에 생긴다. 더 진료해도 보상이 늘지 않으므로 검사와 시술을 미루는 과소진료와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할수록 수입이 늘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가 문제이고, 인두제는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중증 환자를 넘기려는 유인이 생긴다.
지불제도 문제는 보상이 무엇에 연동되는지로 풀면 헷갈리지 않는다. 총액에 묶이면 덜 하려 하고, 행위 건수에 묶이면 더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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