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감염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염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의료·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의 예방과 함께 감염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신고와 검진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감염인을 사회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총칙의 의무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감염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염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용에서의 배제가 감염 사실을 숨기게 만들고 결국 예방과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와 함께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감염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감염인의 신원이 노출되면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규정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인의 요양·치료와 상담·자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료나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