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헌혈자 또는 그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이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대상은 혈액제제이며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와 짝을 이룹니다.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이를 교사·방조·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헌혈은 무상으로 하되 그 대가는 필요할 때의 수혈로 돌려준다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