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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와 무상 수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헌혈자 또는 그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이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무상 수혈의 대상은 혈액제제이며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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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은 헌혈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헌혈한 사람이 필요할 때 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혈증서 제도입니다.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헌혈자 또는 그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무상의 대상은 혈액제제이며 진료비 전체가 아닙니다. 둘째, 헌혈증서는 양도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규정과 짝을 이룹니다.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교사·방조·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헌혈은 무상으로 하되 그 대가는 필요할 때의 수혈로 돌려준다는 구조입니다.
함께 정리하면,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채혈한 혈액이 부적격혈액으로 확인되면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증서와 무상 수혈무상의 대상은 혈액제제이다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헌혈자 또는 그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이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대상은 혈액제제이며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와 짝을 이룹니다.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이를 교사·방조·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헌혈은 무상으로 하되 그 대가는 필요할 때의 수혈로 돌려준다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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