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역조사를 마친 뒤 취하는 조치 가운데 격리는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 자주 출제됩니다.
먼저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격리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격리합니다. 이때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접촉자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시키거나 감시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자에게는 감염력을, 접촉자에게는 잠복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역감염병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도 포함됩니다. 대상과 기준을 짝지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