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 장에 모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섞어 놓고 어느 쪽인지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나누어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로는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강권으로,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둘째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로,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넷째 비밀 보장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의무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의료인의 진료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