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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는?

해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각각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이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며,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의 기간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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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중독자를 처벌의 대상만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도 다루기 위하여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는 기관, 심의, 기간의 세 축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이 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둘째, 심의입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각각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관련되는 조치이므로 행정기관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기간입니다.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별검사의 기간과 실제 치료보호의 기간은 법에 각각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기간을 바꾸어 놓고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해서 익혀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 완화나 치료를 위하여 마약을 투약할 수 없고,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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