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하는 사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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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하는 사업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며, 영양교육사업과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 식품위생 단속이나 유통 관리, 건강기능식품 심사는 다른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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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의 관리 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실시,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사업, 건강증진사업, 검진과 검진결과의 통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영양개선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개선에 관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식품 관련 업무입니다. 식품위생 검사와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 건강기능식품의 허가와 표시 심사, 농수산물의 유통 관리는 각각 다른 법률이 규율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다루는 것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개선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함께 정리하면 보건교육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고,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 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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