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 세 가지 축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기피 금지, 중단의 금지,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건은 정당한 사유의 범위입니다. 근무시간의 종료, 보호자의 요구,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실에 온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