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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의 종료, 보호자의 요구,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응급의료의 거부·기피 금지 규정과 함께 응급환자 보호의 기본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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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가 치료의 문턱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세 가지 축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응급의료의 거부·기피 금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이송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셋째는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정당한 사유의 범위입니다. 근무시간의 종료, 보호자의 요구, 진료비 미납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는 지불 능력이나 편의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응급실에 온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중단 금지와는 다른 상황임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관건이다

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 세 가지 축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기피 금지, 중단의 금지,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건은 정당한 사유의 범위입니다. 근무시간의 종료, 보호자의 요구,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실에 온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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