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총칙은 응급의료를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리 쪽을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 쪽에는 신고와 협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신고와 협조이지 직접 이송이나 응급처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규정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 응급처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면책 규정을 한 쌍으로 묶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