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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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인구 규모나 상급기관의 승인, 산하 기관의 수는 명칭 사용의 요건이 아니며, 병원으로서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별개로 새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라, 병원급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건소에 붙는 명칭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보건소가 예방과 건강증진 업무에 더해 입원과 수술을 포함한 진료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의 핵심은 인구 규모나 행정적 승인이 아니라 병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함께 정리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구성됩니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로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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