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각각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서로 달라 자주 출제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 특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한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설치 단위와 근거를 짝지어 익혀 두시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