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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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곳은?

해설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각각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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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을 위한 절차를 단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상대방이 다르므로 순서를 그대로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이의신청입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요양급여비용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가입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단계는 심판청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자주 노리는 함정은 단계를 건너뛰거나 상대방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공단 처분에는 공단으로, 심사평가원 처분에는 심사평가원으로 이의신청, 그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심판청구, 그다음이 행정소송이라는 흐름으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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