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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에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는?

해설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오염이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집회 제한과 학교 휴업은 감염병의 예방 조치,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명령은 별도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여러 조문에 나누어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역 조치와 예방 조치가 있는데, 두 조문은 대상이 다릅니다.
방역 조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겨냥합니다. 그 장소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입원 또는 격리, 오염된 물건의 사용·이동 금지와 폐기, 오염 장소의 소독, 세탁 금지와 오물 처리 명령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방 조치는 지역사회 전체를 겨냥합니다. 흥행·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학교나 학원 등의 휴업 또는 폐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명하는 조치는 또 다른 조문입니다.
오염된 그 장소를 다루면 방역 조치, 지역사회의 활동을 다루면 예방 조치, 사람의 몸을 다루면 건강진단·예방접종 조치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유행 시 조치무엇을 겨냥한 조치인지 먼저 본다

방역 조치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오염이 인정되는 그 장소를 겨냥합니다.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이 여기에 속하고, 오염된 물건의 폐기와 오염 장소의 소독도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방 조치는 지역사회의 활동을 겨냥합니다. 집회의 제한·금지, 학교의 휴업·폐쇄, 위험 장소의 출입 통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을 겨냥하는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은 또 다른 조문의 내용입니다. 장소·활동·사람 셋으로 갈라 두면 선지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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