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오염이 인정되는 그 장소를 겨냥합니다.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이 여기에 속하고, 오염된 물건의 폐기와 오염 장소의 소독도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방 조치는 지역사회의 활동을 겨냥합니다. 집회의 제한·금지, 학교의 휴업·폐쇄, 위험 장소의 출입 통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을 겨냥하는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은 또 다른 조문의 내용입니다. 장소·활동·사람 셋으로 갈라 두면 선지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