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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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무는?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병상 전부를 전용으로 돌리거나 진료비를 전액 감면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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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염병관리기관 제도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는 그에 따르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소 거부 금지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갈 곳을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지정 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구분해 두어야 할 것은 입원치료 규정입니다. 전파 위험이 특히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관할 기관은 그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과 입소, 입원치료와 통지가 서로 다른 조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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