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 등이 속한다. 페스트는 제1급,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은 제3급,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심화 해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여기에 드는 감염병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E형간염이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감염병 상당수가 이 급수에 몰려 있다는 점이 기억을 도와줍니다.
다른 급수와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페스트와 탄저, 두창처럼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아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1급입니다.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파상풍, B형간염처럼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은 제3급으로,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로 제2급과 같지만 격리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수족구병처럼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제4급이며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