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다. 인증은 자율신청이 원칙이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인증 결과는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심화 해설
「의료법」의 감독 규정에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에 관한 업무는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신청은 자율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정하여 의무 신청 대상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인증기준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다만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짧게 정해 두고, 그 기간 안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평가 주기입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정해진 주기마다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주기와 인증의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의 숫자입니다. 기간을 묻는 문항은 제도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