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수정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결격사유인 마약류 중독,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로 구분된다.
심화 해설
「의료법」의 감독 규정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로 나눕니다. 두 처분은 무게가 다르므로 사유도 구분되어 있는데, 시험은 이 둘을 섞어 놓고 판단하게 합니다.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이 사유입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사유입니다.
구분의 요령은 면허 자체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결격사유, 면허 대여, 처분 무시는 취소 쪽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