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로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의 우선공급을 규정한다.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진료 거부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진단서 교부 의무는 모두 의무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한 장에 함께 규정합니다. 문항에서는 이 둘을 섞어 놓고 어느 쪽인지 가려내게 하므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로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는 법률로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둘째, 의료기재 압류 금지로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셋째, 기구 등 우선공급으로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시설·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진료 거부 금지, 세탁물 처리,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진단서 교부, 처방전 작성과 교부, 비밀 누설 금지, 수술 등의 설명과 서면 동의, 변사체 신고는 모두 의무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의료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면 권리,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규정이면 의무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