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이 예외로 열거되어 있다. 열거되지 않은 사정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진료가 시설과 인력, 감독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원칙만 관철하면 응급 상황이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도울 수 없으므로 법은 예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출제에서 함정으로 쓰이는 것은 수요가 많아서, 봉사 목적이어서, 홍보 행사여서 같은 사정들입니다. 이런 사유는 열거된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외는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함께 정리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개설 신고 대상이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개설 허가 대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