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예견의무는 행위 전에 생길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미리 내다보아야 할 의무이고, 결과회피의무는 예견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입니다. 기준은 그 상황의 통상의 간호사가 예견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항생제 첫 투여에서 과민반응은 예견 가능한 위험이므로 투여 전 알레르기 병력을 확인하고 투여 초기에 발진·호흡곤란·저혈압을 관찰합니다. 징후가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알리는 것이 결과회피의무입니다. 확인과 관찰 내용은 간호기록에 남겨야 이행이 증명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