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결정의 근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처럼 환자가 남긴 사전 지시, 둘째는 평소 밝혀 온 가치와 선호로 환자의 선택을 추정하는 대리판단, 셋째는 어떤 근거도 없을 때 치료의 이득과 부담을 견주는 최선의 이익 기준입니다.
대리결정은 대리인의 뜻을 관철하는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뜻을 잇는 절차입니다. 가족에게는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환자라면 무엇을 원했을지를 말하도록 안내합니다. 도착 순서나 치료비 부담는 대리인 자격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확인 과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