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요양급여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기관에서 받는 진료이고, 상급종합병원 진료인 2단계를 이용하려면 1단계 기관이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분만, 치과와 가정의학과 진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종별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른 것도 경증 환자가 지역 의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며,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으로 돌아오는 회송 연계까지 갖추어져야 제 기능을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