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 금지의 대상은 예방·관리와 보호·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과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검진과 치료의 회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병실 안팎의 대화, 인수인계 장소, 기록의 관리와 화면 노출까지 모두 비밀 유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감염인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는 이어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