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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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지 못한다.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는 것과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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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은 혈액을 사고파는 행위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혈액에는 헌혈증서도 포함됩니다.
금지의 범위는 넓습니다.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 또는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고 약속만 한 단계에서도 금지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혈액의 안전성과 공급 체계에 있습니다. 대가를 목적으로 한 헌혈은 건강 상태나 위험 행동을 숨기게 만들어 수혈 감염의 위험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무상헌혈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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