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를 검역조사한다. 관세나 체류 기간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심화 해설
검역조사는 검역소장이 실시하며, 확인하는 사항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입니다. 둘째는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이고, 넷째는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둘째 항목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조사를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 운송수단과 화물의 위생, 식품의 보관, 매개체의 서식이라는 네 축으로 묶어 두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관세 부과나 체류 기간 확인, 자격증 확인처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는 목적이 달라 검역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