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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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시설·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가 실제로 국민에게 닿는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책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시설·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지역적 균형과 이용체계의 마련이라는 두 낱말이 이 조항의 뼈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필수의료 공백을 다루는 정책들이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삼습니다.
진료비 수가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이, 면허의 관리는 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개별 제도의 절차를 직접 정하지 않고 기본 방향과 책무를 선언하는 법이라는 성격을 기억해 두시면 선지를 가르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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