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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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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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판별검사를 통해 실제로 마약류에 중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중독으로 판정되면 치료보호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두 기간을 바꾸어 외우는 실수가 잦으므로 검사는 짧고 치료는 길다는 방향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심의 절차도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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