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에서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제도의 취지는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은 보건교육사를 그 사업에 종사하도록 채용하여야 합니다. 자격은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자격 기준과 자격증의 교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교육의 관장 주체도 함께 보아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관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