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총칙에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습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응급의료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불 능력이나 신분을 이유로 응급의료가 지연되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 조항으로 뒷받침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미 시작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여서도 안 됩니다.
함께 보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응급의료에 관한 내용을 알 권리를 가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