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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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사고와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 때문에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진료 장소나 이송 수단으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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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총칙은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의의 핵심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진료를 받는지, 어떤 수단으로 이송되었는지, 몇 시에 왔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급차로 왔더라도 응급환자가 아닐 수 있고, 걸어서 왔더라도 응급환자일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 둘 용어도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환자의 판단 기준장소가 아니라 상태로 정한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사고와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 때문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진료받는지, 어떤 수단으로 왔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위험에서 회복되기까지의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처치는 기도 확보와 심장박동 회복 등 긴급히 필요한 처치이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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