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한 명을 두며,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그 장을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임용 기준은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사나 간호사가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면 답은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울 때의 대체 경로입니다. 임용 요건 자체를 약사나 보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