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가운데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읍·면·동마다 1개씩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미 있는 곳에는 같은 기능을 중복해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관의 설치 기준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이어서 지역보건의료기관과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