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날에 바로 자격을 잃는다. 사유에 따라 '그 날'인지 '다음 날'인지가 갈리는 점이 함정이다.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당연히 가입시키는 사회보험이므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항은 상실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격 상실 사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가입 대상 자체에서 벗어나는 경우로, 사망, 국적 상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사유가 생긴 그 날까지는 보험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자격이나 제도로 옮겨 가는 경우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그리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그 날'에 바로 자격을 잃습니다. 새로운 자격이 그 날부터 시작되므로 보장이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그 날'과 '다음 날'을 맞바꾸어 오답을 만듭니다. 가입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사유는 다음 날, 다른 자격으로 넘어가는 사유는 그 날이라는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