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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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부가급여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급여로, 법은 임신·출산 진료비와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들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은 다른 법률이 다루는 영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는 크게 요양급여와 그 밖의 급여로 나뉩니다. 요양급여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법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예로 들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과 출산에 드는 진료비 등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제도와 갈라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제도가, 노인의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담당합니다. 각각 근거 법률과 재원이 다르므로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로 묶으면 안 됩니다.
요양비와도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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