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실시한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접종을 권고하고 실시한 이상 그로 인한 피해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입니다.
절차의 중심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청구를 받으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은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 접종을 실시하는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과 보상을 결정하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점을 갈라 두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보상의 내용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료비와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접종 후 일정 시간 대상자를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신고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접종 기록과 이상반응 기록이 뒷날 보상 심의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