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모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합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실시를 요청한 경우이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실시할 때에는 접종의 일시와 장소, 종류, 대상자 범위를 미리 공고합니다. 예방접종을 한 자는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며,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요청하는 위치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