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임시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하며,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도 동일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누고, 두 가지 모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집행을 맡는 구조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두 가지 경우에 실시합니다. 하나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접종을 실시할 때에는 예방접종의 일시와 장소, 종류, 대상자 범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한 자는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요청하는 자와 실시하는 자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모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합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실시를 요청한 경우이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실시할 때에는 접종의 일시와 장소, 종류, 대상자 범위를 미리 공고합니다. 예방접종을 한 자는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며,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요청하는 위치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1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